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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발의된 ‘GMO 완전표시제’, 뭐가 문제지?
  • 2016.11.30.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음식점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ㆍ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한 식품 및 식자재를 사용할 시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산지표시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식품의 GMO 사용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식품업계의 반발과 국민알권리를 강조하는 시민단체 등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 식품업계 “취지는 공감, 현실성은 떨어져”= 식품업계는 GMO 안전성 논란이 과학적 근거없는 괴담이라고 보는 한편, GMO 완전표시제로 소비자와 국내 식품업계가 입게 될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우리나라 GMO 수입은 식량자급률을 고려한 식량안보 차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옥수수 0.8%, 두류 11.3% 등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면 국내 가공식품 기피 현상으로 식품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은 물론, 옥수수, 대두 수급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식품업계의 입장입니다. 특히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식용유, 전분당, 사료는 기호식품과 달리 가격이 상승해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들도 피해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먹더라도 알고 먹는 것 중요”= 그럼에도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끊이지 않는 안전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불가피하단 것이죠. 식품 가공 후 GMO 단백질 및 DNA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가 GMO라면 마땅히 알려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생각입니다.
김광수 의원도 “GMO 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GMO 의무 표시를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당 법안이 개정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돼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1.4%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GMO 완전표시제는 세계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GMO 종주국인 미국 버몬트주에서 GMO 표시 의무화법이 시행됐고, 대만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 GMO 식품을 완전 퇴출토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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