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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때문에'...EU, 주류도 열량 표시 의무화
  • 2017.04.18.

[리얼푸드=고승희 기자]이젠 주류에도 영양표시제도가 도입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주류(alcoholic beverages)에 대한 열량 등 영양표시제도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주류업체에는 모든 주류의 성분 및 영양에 대한 정보 표시를 위한 자체계획(self-regulatory proposal)을 1년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EU는 지난 2011년 법 개정으로 2014년 12월부터 식품 및 주류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했으나 1.2도 이상의 알코올 음료는 제외했다.

하지만 비만율 상승 등의 이유로 주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류의 칼로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영국 왕립공중보건학회에 따르면 250ml잔의 와인 2잔은 200㎉다.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열량보다 많다. 술을 마시는 성인의 경우 하루열량의 10%를 알코올로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계에선 유럽의 비만율 상승을 막기 위해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알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집행위의 연구(Study on the impact of food information on consumers’ decision making, 2014)에 따르면 주류의 열량정보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약 절반(49%)은 추가적인 주류의 에너지 정보를 원했고, 19%는 주류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현재 식품업계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분표시 등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칼로리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회원국들(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은 자국의 표시규정을 별도 적용하기도 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경우 와인의 설탕 양을 표시할 것을 규정했다.


포장전(pre-packaged)식품 표시에 대한 국제식품규격기준(Codex Alimentarius Standard)도 주류를 의무표시대상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EU뿐 아니라 미국,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도 주류의 특정성분에 대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현재 유럽에선 설탕세 도입 검토 등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비만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제도나 규정 등을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에 한국식품을 수출할 때는 이런 시장트렌드를 고려하여 제품 개발 또는 발굴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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