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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어도 좋은 약재? 꼼꼼히 따져보세요
  • 2017.04.18.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약재를 구입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들이 일부 약령시장과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식용으로 포장돼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과 대구, 영천(경북), 전주(전북), 금산(충남) 등 전국 5곳의 대표 약령시장 내 174개 업체를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10개 업체가 한약재를 불법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식품으로 팔면 안 되지면 버젓이 팔리고 있었던 약재는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1개 품목입니다.

대개 한약재로는 등재돼 있으나 식품원료로는 등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즉 의약품(약재)로 유통되는 건 허용되지만 식용으로 파는 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붉나무는 한약재로도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해선 안 됩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약업사는 오배자와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팔아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

목통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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