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푸드=박준규 기자] 약재를 구입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들이 일부 약령시장과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식용으로 포장돼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과 대구, 영천(경북), 전주(전북), 금산(충남) 등 전국 5곳의 대표 약령시장 내 174개 업체를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10개 업체가 한약재를 불법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식품으로 팔면 안 되지면 버젓이 팔리고 있었던 약재는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1개 품목입니다.
대개 한약재로는 등재돼 있으나 식품원료로는 등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즉 의약품(약재)로 유통되는 건 허용되지만 식용으로 파는 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붉나무는 한약재로도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해선 안 됩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약업사는 오배자와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팔아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nyang@heraldcorp.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과 대구, 영천(경북), 전주(전북), 금산(충남) 등 전국 5곳의 대표 약령시장 내 174개 업체를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10개 업체가 한약재를 불법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식품으로 팔면 안 되지면 버젓이 팔리고 있었던 약재는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1개 품목입니다.
대개 한약재로는 등재돼 있으나 식품원료로는 등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즉 의약품(약재)로 유통되는 건 허용되지만 식용으로 파는 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붉나무는 한약재로도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해선 안 됩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약업사는 오배자와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팔아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배자 |
까마중 열매 |
살구씨 |
붉나무 |
상기생 |
백굴채 |
백선피 |
방풍뿌리 |
여정실 |
황벽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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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