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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O 완전표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선 후보 공약 보니?
  • 2017.05.04.
[리얼푸드=고승희 기자] 2014년 210만 톤, 2015년 220만톤, 2016년 2016년 214만톤. 한국은 대두, 옥수수 등 GM(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 작물을 대거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이 수입할 수 있는 GM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가지다. 기름과 장류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인의 식탁’에선 GM 식품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할 수 있다.

현재 GMO 표시제도는 개정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시 범위는 주요 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다. 유전자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유전자변형식품)로 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기타주류, 리큐르)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GMO 완전표시제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은 예외 없이 GMO로 표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었던 식품들이 개정을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단, 해당 표시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등 GMO 표시 대상 원재료 중 NON 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해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다. 비의도적 혼입치(농산물의 재배, 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는 3%다. 반면 유럽연합(EU)는 0.9%다.

사실 표시제 논쟁은 GMO의 안전성 논쟁만큼이나 뜨겁다. 학계, 식품업계, 소비자의 입장이 다르다. “GMO라고 표시할 경우 안전성과 직결시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완전표시제’에 대한 우려를 내놓는 것이 학계와 식품업계다. 소비자들은 그러나 자신의 먹거리에 대한 ‘알 권리’를 강조하며 ‘완전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인 91.4%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 GMO 완전표시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문재인 민주당 후보

“GMO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과학계 일부에서는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 당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GMO 표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겠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EU)수준인 0.9%로 낮춰야 한다’는 질문에 “선진국 수준 기준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비의도적 혼입치가 0.9% 이내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겠냐’는 질문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소비자, 시민단체, 산업체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GMO 함유의 판별 여부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기술적 한계 극복이 필요하나,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및 알권리를 위하여 GMO 완전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안철수 후보는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해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나 소비자, 산업체,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소비자 보호를 위해 0.9%로 축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의도적 혼입치가 0.9% 이내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Non-GMO로 표시된 식품에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Non-GMO로 표시된 식품을 GMO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3. 심상정 정의당 후보

“GM작물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 중이며, 유전자변형 DNA는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전 식품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비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소비자가 다수 존재한다. 심성정 후보는 GMO 상업적 개발을 반대하고, 사람이 먹는 식재료 원료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다. 원재료와 가공식품 등에 GMO가 포함될 경우 모든 제품에 GMO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겠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 조정에 찬성하며, “비의도적 혼입과 의도적 혼입을 구분할 수 없음으로 혼입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FTA 등 농산물에 관한 통상협상에서 혼입 불인정을 관철 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가 0.9% 이내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Non-GMO 표시는 국내 법령 개정 사항으로 대선 직후 바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GMO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1. 문재인 민주당 후보

“우리 당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GMO 표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 아울러 GMO 식재료는 학교, 어린이 집 급식에서 제외시키겠다”

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GMO 개발 및 생산은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 수입승인, 유통관리, 제조 및 표시 등은 전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앞으로 GMO 여부를 판별하는 공인검사법의 개발 등과 연계하여 GMO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3. 심상정 정의당 후보

“GMO 원료가 포함된 식품에 대해 학교, 병원 등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GMO에 수입 및 가공 등에 대한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하겠다. 또한 모든 GMO 원료가 포함된 제품에 GMO 사용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shee@heraldcorp.com

[사진=123RF,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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