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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집도 좋지만…앞으론 ‘위생등급’도 확인하세요
  • 2017.05.19.
-음식점 위생등급제 19일부터 시행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매일 한 끼 이상을 밖에서 먹는다. 식당에 대한 평가는 대개 맛에 따라 좌우된다. 물론 얼마나 깨끗하게 음식을 차리느냐도 꽤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 손님들에게 음식 조리과정은 깜깜속이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안을 내놨다.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시작하는 것.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밖에서 밥을 해결하는 국민의 비율은 2012년 25%에서 2015년엔 33.4%로 늘었다. 밖에서 밥 먹는 일이 많아지면서 식당에서 비롯되는 식중독 사례도 늘어난다. 식중독이 유발하는 사회ㆍ경제적 손실은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점에 위생등급이 부여되는 절차는 이렇다. 자기 식당에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약처나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낸다. 이때 영업자는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좋음)을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실사를 거쳐 최종 위생등급을 결정한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해 현장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진행한다.

평가에 활용하는 평가표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나눠 마련됐는데, 등급별로 항목이 다르다. ‘매우 우수’는 기본분야(13항목)ㆍ일반분야(72항목)ㆍ공통분야(12항목), ‘우수’ 등급은 기본분야(12항목)ㆍ일반분야(62항목)ㆍ공통분야(12항목), ‘좋음’ 등급은 기본분야(11항목)ㆍ일반분야(48항목)ㆍ공통분야(12항목)으로 각각 구성된다. 평가를 거쳐 8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해당등급이 부여된다.

이 과정을 거쳐 위생등급이 결정된 업소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붙일 수 있고 ▷출입ㆍ검사가 2년간 면제되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설ㆍ설비를 보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식약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에선 위생등급제를 시행해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각 식당들이 경쟁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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