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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주의보 ②] 위생등급제 통해 ‘★’받은 식당, 식중독 안심하세요
  • 2017.05.23.
- ‘미슐랭가이드’처럼 ‘★’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 평가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이르면 6월말 확인 가능
- 최근 3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무려 61.8%
- “식당간 경쟁 통한 위생수준 향상…식중독 예방 기대”

세계적인 여행 정보 안내서인 ‘미슐랭 가이드’를 보면 유명한 맛집에 1~3개까지 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위생 관리 수준이 높은 음식점에 대해 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각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외식 이용률이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이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4∼2016년)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085건으로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이 61.8%에 해당하는 671건이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별(★)로 등급을 매기는 ‘음식물 위생등급제’가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각 음식점의 위생 상태룰 알 수 있게 된다. 사진은 해당 식당에 걸릴 ‘음식물 위생등급제’ 표지판.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제로 식약처는 영업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에 따른 식중독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국내의 경우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손실 비용이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식중독 발생을 10% 줄이면 약 28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생 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희망하는 위생 등급을 지정ㆍ신청하면 항목ㆍ기준에 따라 평가를 빋게 된다. 평가는 등급별로 기본ㆍ일반ㆍ공통 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위생 등급 평가 결과는 신청 이후 이르면 한 달 정도 지나 나온다.

위생 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ㆍ검사ㆍ수거)를 면제받게 되며 별(★)이 달린 위생 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ㆍ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음식점 인증ㆍ평가 제도가 105개에 달한다”며 “이를 법에 근거한 ‘위생등급제’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생 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 안전 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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