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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첨가물 분류 기준 새롭게 바뀐다
  • 2018.01.03.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면 개편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보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다. 식품의 부패를 막거나 특정 향을 가미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다.

새로 시행하는 이번 고시의 골자는 그간 단순히 합성 또는 천연으로 구분하던 식품첨가물 분류를 구체적인 쓰임새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방법에 따라 합성이냐 천연이냐만을 따졌지만 앞으로는 ▷감미료 ▷산화방지제 ▷고결방지제 ▷발색제 ▷산도조절제 ▷응고제 ▷습윤제 등 31개 ‘용도’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분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합성, 천연을 구분하기 모호해졌고 현실에선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첨가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여서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첨가물로 지정된 6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용도를 명시한다. 각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첨가물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을 추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도 담기도 했다. 또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비롯한 40개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식약처는 새로운 첨가물 분류체계를 반영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을 이달 중 발간ㆍ배포할 계획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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