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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물림 사망사고 3년 이하 징역…맹견 범위 3종에서 8종으로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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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4년새 개물림 두배↑

 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개 주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맹견을 유기해 상해를 입히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범위는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대책은 우선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하되,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의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ㆍ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이상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을 추가했다.
 
 또 상해ㆍ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또는 안락사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체상 위해를 입인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관련 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으로 4년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맹견 안전 관리 의무=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또한, 주택외의 장소에서 경비ㆍ사냥 등 반려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ㆍ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견 안전관리 의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착용하도록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반려견주와 일반 국민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유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다.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도 확대한다.반려견 소유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자체ㆍ동물보호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을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외국 사례= 영국은 핏불테리어 등 4종과 유사한 유형의 교배ㆍ판매ㆍ유기ㆍ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격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사육을 허용하되 중성화, 보험가입, 입마개 및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가 사람을 위협․공격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안락사, 소유권박탈, 소유자의 사육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연방법에선 핏불테리어 유형의 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위험한 개의 사육․번식금지, 동물등록, 공격성 평가, 세금 등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법에서 도사, 핏불테리어, 도고아르젠티노, 필라브레질레이로, 프레사카나리오 등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별로 사육․번식금지, 동물등록, 중성화 등 추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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