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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달걀 어디서 생산됐을까?” 내년부터 껍데기로 확인하세요
  • 2018.02.23.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달걀 껍데기를 보고 알 낳은 날짜, 사육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믿을 수 있는 달걀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생산자들이 ▷산란일자(닭이 알을 낳은 날)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의 의무표시 등을 담은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알을 낳은 시점을 보여주는 산란일자는, 가공식품의 제조일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산란한 뒤에 36시간 이내 채집한 알의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자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받으면서 각 농장별로 주어진 일련의 번호(가령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이 고유번호를 검색해 농장 이름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다른 번호로 구분한다. ▷방사 사육은 1 ▷축사 내 평사는 2 ▷개선된 케이지는 3 ▷기존 케이지는 4 등으로 표시한다. 소비자들은 이 번호로 닭이 어떤 환경에서 알을 낳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표시기준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 식육 함량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작용(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마씨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안내문을 적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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