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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라인쇼핑기업 ‘짝퉁 판매’ 책임 법제화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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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中,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
1조달러 규모 중 전자상거래 변화 생길듯

‘짝퉁 제조국’으로 유명한 중국이 모조품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알리바바, 징둥닷컴(JD.com), 텐센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모조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의 초안은 22일 중국 입법기관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 규제 당국이 모조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1조달러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바꿨음을 의미한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베이징 소재 마브리지컨설팅(Marbridge Consulting)의 마크 낫킨 이사는 “지금까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유튜브와 같은 종류의 처리 방식을 즐겼다.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당신은 유튜브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제는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사기성이 있는 경우 알리바바, 징둥닷컴 같은 플랫폼이 책임을 지도록 법이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현재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모조품을 파는 판매업자에 대해 공지 및 판매를 중단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업자는 모조품이 발견되면 이를 보고해야 하며, 플랫폼은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지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직접 규제를 받게 된다.

홍콩의 변호사 유진 로우는 “목표는 (판매업체보다) 더 큰 플랫폼들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법률 초안은 일부 소규모 판매업체들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도 일부는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컨대 건강관리(헬스케어) 제품 판매자가 필수 자격을 갖췄는지 보증하는 항목은 가짜 인증서가 넘쳐나는 중국에서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불만을 접수하면 판매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역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판매자가 경쟁 업체를 거짓 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이밖에도 판매자가 구매건에 서비스나 제품을 추가하는 ‘번들링(묶음)’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가격 인상의 기회를 찾기 위해 소비자의 이전 검색 및 쇼핑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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