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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초과, 알앤엘ㆍ솔고ㆍ지구촌 온열제품 수거
  • 2019.06.05.
식약처-원자력안전委 현장 조사 결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의료기기법-방사선법 등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작년 ‘라돈침대’사례 이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가 제조한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원안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온열제품의 평가는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수면)하거나 표면 15㎝ 높이에서 온열 50℃로 매일 2시간씩 사용(치료)경우를 기준 삼았고, 일반 침구류 평가는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수면)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알앤엘이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업체의 안전기준 초과 제품은 현재 수거중이다. 5일 현재 개인용온열기 148개, 전기매트 330개(BMP 42개, 알지 288개) 수거완료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경우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6종 모델 11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11mSv/y)했다. 국내 판매량 304개(2016~2018년 제조 판매 제품)이다. 이 회사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사은품(이불, 베개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 회사의 개인용조합자극기 148개, 사은품 6330개가 수거 완료됐다.

지구촌의료기의 경우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 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4종 모델 5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1.69mSv/y)했다. 국내 판매량은 1219개(2017~2018년 제조 판매 제품)이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영향 상담 문의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1522-2300로, 안전기준 초과 의심제품 제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1811-8336 / www.kins.re.kr)로, 수거 관련 문의는 ㈜알앤엘 080-200-0355, 02-6112-7700, ㈜솔고바이오메디칼 1588-0275, 지구촌의료기 1577-6062로 전화하면된다.

정부는 이들 모델을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수거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품을 비닐로 포장하면 라돈은 99% 차단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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