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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도 지나지 않았는데, 먹다 남은 음료수가 변했다?
  • 2019.07.15.

[리얼푸드=고승희 기자] 30대 주부 김성희 씨는 신선식품은 물론 변질 우려가 없으리라 생각되는 음료수 등 여름철에는 식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폭염이 들끓던 지난 여름, 한 음료 회사의 제품이 개봉 하루 만에 변질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신 음료수를 깜박하고 상온에 둔 뒤 외출을 했다"며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음료를 마셔보니 맛이 변해있어 너무나 황당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상식에서 보통의 음료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데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기에 상할 일이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품 보관과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로 인해 식음료가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여름 장마철은 먹다 남은 식음료의 보관 상태에 따라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높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한다. 즉, 유통기한이 ‘제품의 신선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제품 개봉 이후에도 먹을 수 있는 신선도를 보장하는 기한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 개봉 후 식음료 보관은?=밀봉된 식음료를 개봉했다면 유통기한 이내여도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봉과 동시에 대기 중 세균이 제품으로 유입, 변질이 시작되면서 곰팡이 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료 제품은 입을 대고 마실 경우 침이 섞여 더 빨리 변질될 수 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개봉 후 제품 내용물의 변질이 몇 시간 내에도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입을 대고 마신 음료수를 차 안이나 더운 실내에 보관할 경우 무더운 날씨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된 가스로 인해 병이 폭발할 수 있다.

식음료 제조사 고객상담실 관계자는 “고객 상담 중 개봉 후 상온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이 변질되었거나,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이 적지 않은데 이는 결국 소비자 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급적 한 번에 소비할 수 있는 용량으로 구입하고,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하거나 최대한 빠르게 섭취하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 유통기한이 지났다면?=구입한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개봉을 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했다면 버릴 필요는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 이하로 보관할 때 유통기한이 10일인 우유는 미개봉 시 50일, 유음료는 30일, 치즈는 70일까지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달걀은 유통기한 20일이 지나고도 최대 25일간 더 보관하고 섭취할 수 있다. 두부(유통기한 14일)는 유통기한 이후 90일이나 보관 가능하며, 유통기한이 3일인 식빵은 밀봉해 냉동보관할 경우 20일은 더 먹을 수 있다.

유통기한 만료 이후에도 면류 중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은 50일까지, 냉동 만두는 25일까지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액상커피는 유통기한 만료 이후 30일, 고추장은 유통기한 만료 이후 2년을 더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여름철의 경우 높은 온도와 습도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식품 변질 등 안전성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소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하게 됐더라도 우려할 필요는 없다. 구입 당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최종 판매처에서 교환 및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한 후 식중독 등이 발생해 병원 진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최종 판매처가 책임을 지게 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제품을 개봉하고 섭취, 보관하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관 방법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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