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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이달 말 전면 시행
  • 2019.08.02.
-6개월 계도기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
-산란일자 허위 표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지난달 산란일자 표시율 88%로 나타나

[리얼푸드=민상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된다고 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3일 전면 시행된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다. 뒤쪽 6자리는 생산자고유번호 ‘M3FDS’와 사육환경번호 ‘2’(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에서 생산된 달걀을 의미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한 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눠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가 지난달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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