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 뉴스레터
  • 모바일
  • Play
  • 헬스
  • 방탄커피 섭취 주의해야…여러 질환 유발
  • 2019.08.07.

[리얼푸드=민상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총 2170건을 점검한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몇 해 전부터 인기를 모았던 ‘방탄커피’ 제품의 경우에는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많았다.

방탄커피는 커피에 버터를 넣어 마시는 고열량 음료로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Bullet Proof Coffee)는 뜻이다.

식약처는 방탄커피 등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면서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