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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근의원, “작년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730억원”
  • 2019.10.17.
5년간 결손처리 251억…“건보재정 흔들리지 않게,
약자에겐 결손처리 확대, 악용하는 자들 엄정대처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되었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총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총 약 251억원이었다. 결손처리의 주요사유로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이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 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 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 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 원, 2년에서 1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 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 원이었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000만원, 병원이 약 6억7000만원, 학교가 약 2억6000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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