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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는 여성 위한 남성의 사후피임약 불법 처방
  • 2019.10.22.
인재근 의원 5년간 8천건, “일반의약품으로 바꿔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약 98만여 건에 달했으며, 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10건 중 1 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사후 피임약 처방 건수는 97만 84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 1921건, 2015년 16만 1277건, 2016년 16만 4143건, 2017년 17만 9672건, 2018년 20만 3316건으로 점진적인 상승세였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113건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만 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30대가 26만 2198건(26.8%), 40대 11만 3698건(11.6%), 19세 이하의 연령층 9만 1209건(9.3%)였다.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는 사례는 지난 5년간 8000건 가량 있었다.

‘사후’이므로 여성에게 제공될 약인데도 남성이 다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의료법, 약사법 위반)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성의 불안감, 부끄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남성이 탈법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사에게 호소해 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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