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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901명중 면허취소는 '0'
  • 2020.10.06.
-최근 9년간 살인 37명, 강간·강제추행 848명..자격정지만 4건
-권칠승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이력 공개하는 법 개정"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2010년~2018년 9년간 강간 등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901명에 달하지만 이중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인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을 당한것이라곤 고작 자격정지 4건이 전부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권칠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2010~2018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848명,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37명이었다. 2010년 67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는 2018년에는 136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살인과 성범죄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역시 1건도 없었다. 특정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같은 기간 의사 4명 만이 비도덕적 진료(성범죄 명시)로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환자와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영구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취소,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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