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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현장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진단검사·수술·수술후 설명까지 광범위한 의사업무 수행
  • 2020.10.08.
-PA간호사는 91.9%, 일반병동 간호사 64.5% 의사업무 수행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및 처치, 수술동의서 및 수술기록지 작성,
-진료협력과 교육 및 상담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의사업무 수행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부터, 처방 그리고 수술 및 처치와 수술동의서 작성 및 수술기록이나 진료기록의 작성과 수정, 수술의뢰서 작성과 수술 전후 교육 및 설명까지 광범위하게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PA 간호사는 91.9%가, 일반병동 간호사는 64.5%가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 재선)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전국 23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동 조사에는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10명과 PA간호사 부서에 소속된 123명 등 총 233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이처럼 불법의료에 대해 현장 간호사를 통해 실태조사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의료현장 분야별 의사업무 수행 현황을 보면 우선 진단검사 분야는 ‘Wound swab(상처를 면봉으로 검사),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등’의 업무를 일반간호사 70.9%, PA간호사는 수술실은 100%. 흉부외과는 82.3%가 의사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폐렴, 욕창 관리 등 환자상태 평가 및 관리는 일반간호사 80.6%가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외과계는 90.3%에 달했다.

처방 분야는 ‘구두 처방, 대리 입력’이 특히 일반간호사에게 업무가 전가 되는 경우가 높은데 외과계는 82.2%라고 응답했다.

PA 간호사는 모든 처방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행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정규처방과 각종 검사, 처치, 시술 처방 업무는 100%를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수술 및 처치 분야는 일반간호사의 경우 ‘일반상처 드레싱’이 83.6%, ‘각종 배액관 관리((Drain, Tube 드레싱 및 관리) 73.6%라고 응답했는데 특히 외과계 일반간호사의 ‘일반 상처 드레싱’(88.7%)과 ‘각종 배액관 관리’(80.6%) 업무의 수행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PA간호사는 수술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수술보조 업무는 산부인과, 수술실, 중환자실에서는 100%. 수술 후 처치는 다수의 과에서 75% 이상을 보였다.

또한 PA간호사의 경우 일반 상처 드레싱 수행율이 90% 이상인 과가 대부분이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수술실은 100%였다. 각종 배액관 관리, 관 삽입 및 제거 등의 업무 수행 비율도 다수 80%이상으로 높게 나왔는데 신경외과 및 수술실은 100%였다.

동맥에서의 혈액 채취(흉부외과 50%), 흉막강에 약물을 주입하여 흉막을 유착시키는 흉막 유착술(흉부외과 25.1%, 일반외과 23.8%)과 같은 고도의 정밀한 업무도 PA간호사가 수행했다. 이밖에

동의서 분야는 ‘검사, 시술, 수술 동의서 설명 및 작성’은 46.4%,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PA간호사의 경우 모든 기록 작성 업무 수행률이 60%이상이었으며 협진, 검사 의뢰서 및 의뢰과에 환자를 설명하는 업무도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서 60%이상 90%까지 높게 나타났다.

의료현장인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업무를 전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수 부족’이 41.6%, ‘비용 절감’이 16.3%, ‘대체 가능한 업무’ 15.9% 순. 기타 답변 중 ‘당연시 되고 있는 업무’, ‘(의사가) 귀찮은 업무’라는 답변도 있었다.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불분명’이 42.5%, ‘업무과다’ 22.3%, ‘불명확한 업무지시’ 9.9%, ‘업무매뉴얼 부재’ 6.4% 순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첫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과 PA(전담간호사)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업무 구분 명확화와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종합계획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전문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문제 해결을 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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