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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끌어온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2년 유예기간 두기로
  • 2021.08.23.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리수술 논란 등으로 2015년 이 법안이 발의된 지 6년여 만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게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26일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며,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여야는 이미 지난 6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이나 시행 유예 기간 등 각론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율을 이어왔다. 특히 쟁점이었던 촬영 거부 범위의 경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한 CCTV 설치법을 두고 대리 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가 대립해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환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및 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 구제 조정 절차 개시는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라도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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