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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환자 진료 선택권 저해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한방진료 배제, 이제는 시정돼야”
  • 2024.01.23.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약침이랑 한약치료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양방처럼 실손이 안되니 부담돼요.”

한의원을 하다보면 한 달에도 수 차례 듣는 얘기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비급여 한의진료를 제외하면서부터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한의진료가 치료목적이 불분명하여 이를 표준약관에서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의진료를 제외시켰다.

하지만 이는 한의진료를 바라보는 편견이다. 한의계는 그간 표준화, 과학화되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이를 근거로 충분히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진료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치료목적이 불분명한 치료는 한의진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양방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있어왔다. 예를 들어 양방의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치료 목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충분히 한의진료에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한의 비급여 진료를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시킨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상호 경쟁과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실손보험은 수 차례 약관과 보상방식을 변경해도 여전히 과도한 의료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양방의 도덕적 해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누구 하나 견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도수치료, 백내장 등 허점을 파고들어 오로지 장사에만 혈안이 된다. 보험사가 뒤늦게 이를 관리하려고 해도 다른 질병과 치료로 갈아타면 그뿐이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의진료를 다시 보장하고 양방과 한방이 서로 보완하고 경쟁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한의진료가 양의진료를 보완하고 견제한다면 궁극적으로 보험사가 지출하는 전체 진료비는 절감될 것이다.

한의계는 이와 같은 점을 2009년 이후 꾸준히 지적해왔고, 급기야 2014년 당시 한의사협회의 노력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치료목적이 명백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바뀐 것은 없다.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실손이 보장되는 양방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한의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에서 제외된지 15년, 권익위원회에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진료를 다시 보장하라고 권고한지 10년이 지났다. 보험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리는 없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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