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반려동물 등록 가능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반려동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펫프렌즈가 국가동물등록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 국가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중으로, 등록 대상인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반려인은 동물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가까운 동물병원 및 구청 등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9일 펫프렌즈에 따르면, 펫프렌즈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허가받은 국가동물등록 공식 대행기관이다. 펫프렌즈 고객이라면 반려견 등록을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펫프렌즈 제공] |
절차는 간단하다. 펫프렌즈 앱의 마이펫프 페이지에서 ‘국가동물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반려견과 보호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 ‘외장칩’(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을 구매하면 24시간 이내에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된다.
발급받은 동물등록번호는 향후 반려동물의 정보 파악에 활용되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및 광견병 접종 할인 혜택에 이용할 수 있다.
펫프렌즈는 아울러 ‘반려가족등록증’ 발급 서비스도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반려동물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기입된 반려동물 카드다. 카드의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5000원 상당의 펫프렌즈 할인 쿠폰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펫프렌즈 관계자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견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반려인은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며 “펫프렌즈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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