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미지 사진[123rf] |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고 , 병상 등이 포함되는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 ’ 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
기준을 미충족한 13 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 부산의료원 , 대구의료원 , 광주시립정신병원 , 대전 참다남병원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경기도 계요병원 , 국립공주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 국립부곡병원 , 경남 양산병원 ,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 간이키트 ,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 심리검사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연숙 의원은 “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한 것 아닌가 ” 라며 , “ 영국과 미국의 사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와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현행 규정은 33 년 전인 1990 년 만들어진 것으로 ,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 ” 며 , “ 마약 문제는 ‘ 징벌 ’ 뿐만 아니라 ‘ 치료 ’ 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