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은 감염성 심내막염 및 패혈증…유족 “시간적 밀접성” 주장
법원 “피해보상 거부 처분 정당…관련 연구결과 없어”
화이자 백신. [로이터 연합]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발열증상을 보이다 감염성 질환(감염성 심내막염)으로 83세 노인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인(감염성 심내막염)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주영)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 고(故) B씨는 2021년 6월 10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이자를 접종했다. 그러나 9일 뒤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6월 20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접종 후 44일이 지난 다음달 24일 심장판막 질환인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B씨의 사망은 감염성 질환인 점이 명백해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접종 후 발열증상을 보이다 약 한달 뒤 사망한 점을 토대로 백신과 사망 간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B씨의 사인은 세균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심내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이라 설명했다. 병원 검사 당시 B씨에게서황색 포도상구균 등 세균 감염으로 인한 일부 패혈증 증세가 있었지만 “세균감염 원인이 예방접종이라고 추론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감염성 심내막염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질병청이 코로나19백신안정성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불투명하다’는 답변 등이 근거가 됐다.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도 감염성 심내막염은 부작용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