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참여율 지역격차 심각…최고 64.4% 대비 최저 15.4%
- 2019년 이후 사업지침 위반 212건, 관리감독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참여율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기관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사업지침 위반 건수도 212건에 달해 종합적인 기관 참여율 제고 방안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총 1,505곳 중 실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594개소(39.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대전은 64.4%에 달했지만, 제주의 경우 15.4%에 그쳐 지역 간 서비스 제공 격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이 없더라도 입원환자가 간호 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는 84.5%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올해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10만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간호인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6월 기준 운영 중인 병상 수는 60,761개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2019년 사업지침 위반기관에 대한 환수근거가 마련된 이후 적발된 지침 위반 건수가 212건에 달하고, 이들 기관에서 징수한 지원 금액만 18억 5천만 원이 넘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향후 참여 기관 확대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 노인진료비 비중이 10%p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