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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라나’ 함유 음료·사탕, 카페인 ‘주의보’ 발령
  • 2022.03.31.
제품 성분표기 카페인 없지만, 청소년 최대 권고량 초과 제품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껌과 사탕, 음료수에 흔히 들어있는 열대식물 ‘과라나’에 대해 카페인 경고가 발령됐다. 과라나가 들어간 일부 식품 성분표기에 카페인이 빠져있어, 자칫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1일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지만, 일부 제품은 별도 표시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에게 원치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과라나가 들어간 음료나 껌, 사탕을 섭취 시 사전에 원재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열대식물인 과라나는 씨에는 커피콩의 약 2배에 해당하는 2.5 ~ 6.0%(평균 4.7%, 47㎎/g)의 카페인이 함유되 있다. 과라나는 에너지 음료뿐만 아니라 캔디류, 추잉껌, 기타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연구원은 최근 2년간 과라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액체 식품 중에서 카페인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7개 제품에서 평균 10㎎(2 ~ 19 ㎎)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밀리리터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카페인 표시의무 액체 식품27개와 달리,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모르고 마실 수 있다는 의미다.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은 아니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과라나가 함유된 캔디류, 추잉껌,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2 ~ 219㎎)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에 달했다. 특히 몸무게 50㎏인 청소년 기준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25 ㎎을 초과하는 제품도 8건이 조사에서 나왔다.

이들 제품 중 자율적으로 카페인 표시를 한 제품은 21개로,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함량은 7~219 ㎎, 평균 82㎎이었다.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25㎎을 초과하는 제품은 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카페인 표시가 없는 4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2~181㎎, 평균 36㎎으로, 이 중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제품도 2건이 나왔다.

카페인은 주의력, 집중력, 활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커피, 에너지 음료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섭취 할 경우 흥분, 수면 장애,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 400㎎, 임산부 300㎎,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 당 2.5㎎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 과라나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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