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스케일링은 치아 건강에 필수적이다. [123RF]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면서 치과 치료를 꺼리는 환자들이 더러 있다. 마스크를 벗고 입을 벌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치아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크게 악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커지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은 일 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기회를 놓치기 전에 치과의원을 찾는 것이 좋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은 1년 1회에 한해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 즉 31일까지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올해 건보 적용 기회는 사라진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2회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건보가 적용된 스케일링 시술의 본인 부담금은 동네 치과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1만5천원 안팎이다.
전문가들은 스케일링 시술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꼼꼼히 양치질하고 치실을 잘 사용하면 치태가 쌓이는 걸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치태가 쌓이면서 딱딱해지는 치석이 형성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주질환을 유발하며 충치의 원인이 되므로 스케일링 시술을 통해 제거하는 게 좋다.
중장년층이 흔히 앓고 있는 치주질환을 방치하면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치조골)까지 염증이 번져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도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조영단 교수는 "아무리 양치질을 잘하더라도 치아의 형태학적 구조로 인해 충분히 닦이지 않는 부위가 있으므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는 게 좋다"며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건보가 적용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고 밝혔다.
스케일링 시술을 자주 받으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케일링은 치아를 깎는 게 아니라 표면에 붙은 치석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만 치아 표면에 딱딱하게 붙어있던 치석이 떨어져 나가고 치석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마치 치아 사이가 벌어진 듯한 기분을 느낄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