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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식품의 식이섬유, 천연식품과 다를까
  • 2024.07.15.
‘무가당·무설탕’, 대부분 인공감미료 추가
‘무지방·저지방’, 정제당·당분 추가 많아
‘100% 주스’도 시럽·첨가물 함유 가능성↑

[123RF]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가공식품에서도 이를 겨냥한 문구가 늘고 있다. ‘무가당·무설탕’, ‘무지방·저지방’, 또는 ‘트랜스지방 무첨가’ 등의 표시들이다. 몸에 해로운 성분이 빠진 건강식품처럼 여겨지나, 대부분 ‘무엇인가’가 더 첨가되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유명 식품 활동가 바니 하리(Vani Hari)는 저서 ‘내 몸을 죽이는 기적의 첨가물’에서 이러한 현상을 “무첨가 식품의 오류”라고 역설했다. 오히려 식품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러한 표기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기업의 현란한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바니 하리는 심지어 초가공식품의 과다 섭취 위해성을 강조하기 위해 ‘‘무첨가’ 표시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극단적 표현도 사용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목록(2020년)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무가당’ 표기 제품은 당류 더하기가 없는 대신, 인공감미료가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알코올’,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등이 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가당’은 당류 등을 첨가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한 제품이다.

‘무설탕’ 역시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뜻에 불과하다. 인공감미료는 ‘무설탕·무가당’ 용어의 ‘무(無)’에서 제외된다.

우유나 요거트 등의 유제품에서는 ‘무지방’ 또는 ‘저지방’ 표시가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도 소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지방을 빼는 대신 정제당이나 당분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제품은 열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지방과 비슷한 맛이 나도록 다양한 가공 처리를 한 단백질이 들어가는 것이다. 지방이 제거되면서 ‘맛 없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123RF]

또 ‘순수하게’ 천연식품만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무엇인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마트나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100% OO과일로 만든’ 주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액상과당이나 나트륨, 기타 첨가물이 추가되는 일이 흔하다. 과일농축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맛과 향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성분이 들어간다. 달콤새콤하면서 대부분 당분 함량이 높다.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밍밍하거나 다소 쓴 ‘진짜’ 착즙주스와 다른 맛이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주스의 구석이나 뒷면을 확인하면 ‘OO농축액 17%’와 같은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100% 표시 옆에 첨가물 명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법이 개선됐다. ‘오렌지 과즙 100%, 천연 오렌지향 포함’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100%’ 표기가 유지된다면 소비자 혼란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천연 영양소가 아닌, 기능성 영양소가 추가될 때도 있다. 시리얼 등의 제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섬유질이 풍부한’ 표기의 경우다. 천연 식이섬유와 가공식품에 이용되는 기능성 식이섬유는 차이가 있다.

김민정 미국 국가 공인 영양사는 “기능성 식이섬유는 합성 또는 천연물질을 추출해 가공된 것”이라며 “천연제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옥수수 추출물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말토덱스트린이 대표적이다.

반면 “천연 식이섬유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흡수되어 건강에 폭넓은 이점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식이섬유는 가능한 자연식품으로 먹어야 우리 몸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으로 푸룬(서양 건자두), 아몬드, 사과, 치아씨드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업체가 내세운 표기만 주목한다면 불필요한 당분이나 지방, 인공첨가물 등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며 “제품 뒷면의 영양 성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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