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보관 중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제조 2년 이상·성에 낀 제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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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푸드=육성연 기자]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기한이 없는 식품도 있다. 여름철에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이 그렇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는 식품인데도 소비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왜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은 살균처리 공정을 거친 후 냉동상태로 보관·유통되므로 이 조건에서는 세균 증식이 어려워 현재 제조일자만 표시하고 있다”고 했다.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제품의 변질이나 오염이 적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유통·보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은 유통·보관 과정에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 시엔 아이스크림 속 지방이 산패하는 등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스크림은 냉동실에서 지나치게 오래 보관됐거나 영하 18도보다 높은 온도 등 부적절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냉동고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녹았던 제품이 다시 얼려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세균 번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식중독균은 꽁꽁 얼린 빙과류에도 숨어 있을 수 있다. 의학계에 따르면 리스테리아균은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영하 18도 이하에서도 생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우유도 리스테리아균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감염되면 발열, 설사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할 경우 뇌염, 유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빙과업계에서는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판매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품질 문제가 없는 제품을 고르려면 우선 성에가 끼어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통과정에서 녹았다 다시 언 과정이 반복되면서 세균 증식의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 일자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제품, 포장이 뜯겨져 있거나 바람이 빠진 상태, 성에가 껴 있거나 모양이 변형된 제품은 주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장이 변형·훼손된 아이스크림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번 개봉한 아이스크림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후죽순 늘어난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 치열해진 할인 경쟁으로 소비자는 아이스크림 구입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품질 유지기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품질 유지기한은 식품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을 말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품질유지기한 제도 도입뿐 아니라 빙과류는 특히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통과정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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