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
2022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히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9월,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재확인 했으나 검사가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했고, 이번에 대법원 제2부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취지로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모든 소송이 일단락 지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로 뇌파계와 X-ray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X-ray와 관련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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