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푸드=육성연 기자] 한국의 유기농 식품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한국-EU 유기농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유럽 유기농 제품과 동일하게 통용될 수 있다.
다만 합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는 한국 유기농 인증 식품이 EU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없다.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과정에서 특히 이행해야 할 조건이 정해져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우선 한국 식품의 유기농 표기 조건은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재료가 적어도 95% 함유된 가공식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기농 재료가 95% 미만 함유일 경우에는 유기농 인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EU가 인정한 한국 내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유기농 가공식품만이 인정된다. 만일 한국 내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EU가 승인하지 않은 기관일 경우 EU 역내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EU 등재 한국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코드번호를 제품 외 포장지 혹은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26일자 EU 의회 결정에 따른 내용이다. 코드번호 미표기시, 한국 유기농 인증 로고만으로는 유기농 인증이 되지 않으며, 라벨에도 ‘유기농(Bio)’ 표현을 쓸 수 없다. 부여받은 코드번호는 유통국 담당 관청에 신고 및 등록해야한다.
EU의 통관 절차에서는 한국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Shipper)와 EU 소재 수입업체 모두 각각의 유기농 제품 취급 인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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