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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성분 표기 의무화’ 인도네시아 건강법 시행령
  • 2024.11.03.
[123RF}

[리얼푸드=육서연 기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3년 건강법 제17호의 하위 규정 제28호를 승인했다. 이 규정은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법이 통과된 지 약 1년 만에 제정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번 건강법 시행령은 인니 정부의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제한하고, 영양 성분 표기를 의무화한다. 또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식당, 케이터링 서비스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 가공식품을 포함해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제한한다. 이는 관련 부처 장관의 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 제한 기준은 위험 평가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설정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가공식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는 제품에는 영양 성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설탕, 소금, 지방의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은 특정 시간대, 장소, 특정 그룹에 대해 광고, 홍보, 후원을 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서면 경고, 벌금, 생산 또는 유통 중단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T 관계자는 “한국식품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식품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제품영양성분을 반드시 표기하고, 저염·저당·저지방 식품 개발로 현지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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