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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석열 수행 논란 항문침' , "중풍·치매예방? 특허 이미 소멸· 한의학계에서는 난센스"
  • 2021.10.12.
특허청 서지정보에 게재된 '항문침' 특허에 관한 사항. 지금은 법적상태가 '쇼멸'로 기재돼 있다.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윤석렬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항문침’ 전문가 논란이 뜨겁다. 용어도 망측스러운 ‘항문침’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병환 씨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항문에 침을 놓아 기를 불어넣어준다는 이른바 ‘항문침’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6월 9일 윤 전 총장이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방문 당시 윤 후보의 옷매무시를 가다듬어주는 등 바로 옆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지만 윤 후보는 이후 토론회에서 이씨를 모른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캠프는 이후 논평에서 “6월 9일 영상을 보면 이씨는 윤 후보를 밀착 수행하며 내빈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 고 반박한 상황이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이병환 씨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유세나 현장방문에서도 지근거리에 있는 사진이 찍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도대체 자칭 ‘힝문침’ 전문가라는 이병환 씨는 누구이며 ‘항문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항문침’에 관해 2013년 1월에 특허출원해 특허청이 공고한 정식 특허명은 특허청 서지정보에 따르면 ‘뇌신경 마비 치료 또는 중풍 치매예방 및 치료용 항문침 연구’이다.

특허청 특허공고 요약본에 따르면 “본 발명은 항문침 침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시술자의 손가락에 시술자의 침을 고정, 장착시킴으로써 환자의 항문을 통해 척추의 미골부위의 중추 신경에 접근하여 상기 중추 신경을 자극 및 이완시켜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뇌시경 마비치료 또는 중풍 치매예방 및 치료용 항문침 침구에 관한 것이다”로 나타나 있다.

현재 ‘항문침’에 관한 특허는 법률적으로 ‘소멸’ 상태이다. 특허청 공고에는 ‘항문침’에 대한 법적상태로 ‘소멸(등록료불납)’로 공고가 돼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침을 놓는다면 근거가 없는 치료방법인 셈이다.

한의학계에서는 ‘항문침’에 대해 한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치료법으로 업계에서는 이런 침을 놓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의학계 전문가는 “의료인도 한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런 특허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보통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이 되기까지 최소 1년도 더 걸린다는 특허심사기간이 이씨의 경우 어떤 이유로 특허가 약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왔는지도 의문”이라며 “이 특허에 관해 여러번 소송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서지정보에 따르면 이병환 씨의 ‘항문침’ 출원일은 2013년 1월 7일이며 심사후 등록일자는 4월18일, 공고일자는 4월 23일로 확인됐다. 출원 후 등록이 되기까지 약 석 달 남짓인 약 100일이 걸린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씨의 특허출원 등록이 일반적인 특허출원 이후 등록까지의 소요시간에 비해 ‘파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민간이 특허를 출원하면 정식 ‘등록’이 되는 기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특허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된다. 심사는 특허 '출원'된 기술이 특허를 부여할 요건에 부합하지를 따지는 과정으로 심사는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심사관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발명자가 개발하여 변리사가 문서로서 설명해준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 부여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단계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보통 심사 대상 출원에 대한 선출원으로서 외국에서 우선권 주장을 통해 한국 특허청으로 들어오는 건도 고려하고 추후 무효심판을 통해 부당하게 등록된 특허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심사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내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건수는 60~70년대에 한 해 수천건이던 것이 8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는 연간 23만건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출원 건수가 많고 심사관도 부족하다 보니 심사처리 건보다 미처리 건이 2배 이상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허가 출원이 되면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1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업계에서는 말한다. 미국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심사 착수에 따른 1차 심사결과 통지서(Office Action)에 17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해당 통지서에 대한 대응, 2차 심사결과 통지서 발행 등에 따른 전체 심사 기간은 평균 22.8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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